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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이 2023년 12월 12일로 확정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신청인은 본인계좌로 받으시지만 신용불량자, 또는 여러 가지 사유로 계좌로 받지 않고 현금수령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현금수령도 가능하고 대리인도 수령이 가능하다고 하니 내용 참고하세요~
근로장려금 현금수령방법
신청시 현금수령으로 선택하신 분들은 국세환급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혹 우편으로 통지서를 받지 못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출력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후 MY홈택스 클릭
▶ 아래에 있는 우편물발송내역 조회
: 등기우편으로 국세 환급금 결정 통지서 수령하신 분은 조회할 필요 없음
▶ 근로장려금 환급결정 통지서 출력
▶ 출력한 통지서 + 본인 신분증 지참하여 우체국 방문
근로장려금 대리인 수령방법
▶ 국세환급금 통지서 + 본인신분증(원본) + 대리인신분증(원본) +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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